제4 절 금융포탈의 제공 서비스 유형
금융전문 포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온라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종합서비스의 내용에는 금융정보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점차 제휴 금융기관의 확보를 통해 온라인 금융거래 기능을 보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유형을 살펴볼 때 온라인 거래는 필수적이며 인터넷빌링(EBPP), 계좌통합서비스 등의 첨단 서비스가 점차로 도입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
1. 온라인 거래와 금융정보
계좌이체ㆍ조회ㆍ주식거래ㆍ인터넷뱅킹ㆍ대출신청ㆍ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ㆍ신규 및 해지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현재 제공되고 잇는 서비스이며, 제휴처의 확보만으로도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더 붙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부동산ㆍ세금ㆍ카드 등 금융이 총망라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보제공에는 고객 서비스 측면의 인터넷을 통한 상담도 필수적이다. 이 기본적 서비스는 고객 접점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인터넷빌링 서비스(EBPP)
인터넷빌링(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 서비스는 향후 금융포탈 서비스가 제공하여야 할 핵심 서비스로 전화료, 신용카드, 세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 각종 요금 청구서들을 해당 업체가 인터넷상으로 고객에게 직접 혹은 인터넷 빌링 회사를 통해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청구인(기업)은 청구내역을 수록한 컴퓨터 파일을 인터넷 빌링 회사 앞으로 송부하고 빌링 회사는 이를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 앞으로 전달하면, 은행은 동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 고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청구금액 및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고, 결제내역은 빌링 회사 앞으로 자동적으로 전달된다. 이때 납부정보는 청구인에게 송부된다. 따라서 EBPP 서비스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전자고지(electronic presentation)와 전자결제(electronic payment)를 결합하여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빌링(EBPP) 서비스는 요금 지불 청구와 결제에 걸친 전 단계에서 종이를 제거하여 요금청구서의 인쇄, 통지 및 요금 결제의 전 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처리함으로써 높은 우편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biller)은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객도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대금결제를 완결할 수 있어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접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ckinsey가 아시아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받기를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EBPP 서비스로 향후 고객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 서비스에 접근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자료 : Mckinsey, Asia-Pacific Personal Fanacial Service 2000 Survey
미국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잠재적인 EBPP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주결제수단이 수표 결제방식이어서 EBPP로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EBPP시장은 전자고지 시장과 전자결제시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IDC(2000)에 따르면, 2000년 전체 전체 고지 시장 중 0.5%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지불 시장은 9.7%에서 2004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지불의 24.1%를 점유할 전망이다.

자료 : IDC 2000
반면, 국내 EBPP시장은 미국에 비해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내시장은 2000년 3월 금융결제원이 국내 최초로 인터넷지로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한국통신 등의 대형 IT업체와 인터넷 전문 포탈(Portal) 업체, 은행 등이 EBPP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먼저 금융결제원은 기존의 지로업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현재 50여 개 업체와 서비스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17개 은행을 연결, 대금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국내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고지 및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1년 6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한국통신 및 데이콤은 자사의 대규모 유·무선 전화 가입자와 PC통신 이용고객을 주대상으로 EBP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인터넷 업체로는 한국 인터넷빌링이 3개 은행과 제휴하여 전기요금을, 신원정보기술이 10개 은행과 제휴하여 부산시 지방세 빌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농협ㆍ(구) 주택ㆍ신한은행이 공동 출자한 네오빌도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들 은행에 EBP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자체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통하여 일부 업무에 제한적으로 EBPP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익성 등을 고려, 독자적인 EBPP시스템의 구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요금 청구 업체나 EBPP사업자의 제휴를 통하여 대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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